행복주택 빌트인 가구 설치 의무화

행복주택 빌트인 가구 설치 의무화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7-06 13:01
수정 2016-07-06 13: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토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시행

 행복주택에 빌트인 가전·가구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신혼부부용은 투룸, 36㎡이상으로 설계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대상에 맞춘 주민공동시설 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지난달 30일 개정·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지침은 행복주택 사업자에게 무인택배보관함과 주민공동시설 내 와이파이설비, 대학생·사회초년생 가구 내 냉장고·쿡탑·책상 등 빌트인 가전·가구를 반드시 설치하게 했다. 공용세탁·취사실, 게스트룸 등 생활편의시설과 주민카페 등 ‘소통교류시설’, 독서실·세미나실 등 ‘성장발전시설’, 피트니스 등 ‘건강체육시설’, 동아리방·음악감상실 등 ‘취미·여가시설’, 영유아놀이방·장난감대여실 등 ‘보육·경로시설’은 권장시설로 사업자가 주민공동시설로 선택해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사업자가 개방형·가변형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주민카페와 영유아놀이방을 벽으로 구분하지 않고 한 공간에 설치해 신혼부부가 자녀를 데리고 와 휴식하는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투룸이면서 전용면적 36㎡ 이상만 공급하도록 의무화했다.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카셰어링 서비스를 위한 전용 주차구획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됐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