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우조선 투자 손실액 2천412억”

“국민연금, 대우조선 투자 손실액 2천412억”

입력 2016-07-15 09:19
수정 2016-07-1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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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 71만명분 연금액 해당…정춘숙 의원실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분석결과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 투자로 2천412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니, 국민연금은 2013~2016년에 대우조선에 1조5천542억원을 투자해 2천412억원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주식에 1조1천554억원을 투자해 2천360억 손실을 봤고, 채권에 3천988억원을 투자했다가 현재 52억원 손실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이슈가 발생한 2015년 6월 이후 비중을 줄여가는 과정에서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추가 손실을 막으려고 전량매도했지만 이미 2015년 7월부터 주식이 급락해 거액의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정 의원실은 주장했다.

국민연금은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우조선과 대우조선의 회계감사를 담당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48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대우조선의 불법 분식회계로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는 국민연금 수급자 71만명분의 연금(월평균 연금수급액 33만8천680원)에 해당하는 2천412억원에 달한다”며 “국민연금은 이 중 일부인 489억원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은 청와대나 정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명확히 산정해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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