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대비 경영·법률 자문 서비스 나온다

‘김영란법’ 대비 경영·법률 자문 서비스 나온다

입력 2016-07-28 10:30
수정 2016-07-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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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안진-법무법인 태평양 업무협약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회계법인과 로펌이 기업 고객을 상대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영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딜로이트안진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한 서비스인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종합 서비스’(Compliance Total Service) 사업 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거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과 향응을 받으면 처벌하는 내용으로 9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기업의 임직원이 위반한 경우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있으나 기업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면책한다.

안진과 태평양은 기업 고객이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기업에 필요한 경영체계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률자문을 하는 등 고도화된 반부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딜로이트 안진은 이에 앞서 영국의 반부패 경영 인증 제정기관인 ‘BSI(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그룹 코리아’와 반부패 경영시스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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