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은행 갈 일 있으면 탄력점포 이용하세요

추석 연휴 은행 갈 일 있으면 탄력점포 이용하세요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6-09-08 15:44
수정 2016-09-08 15: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추석 연휴 조카에게 줄 용돈으로 신권이 필요하게 되는 등 은행 영업점을 찾을 일이 생기면 탄력점포를 이용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추석 연휴 동안 국민·신한·우리·KEB하나·SC제일·NH농협·IBK기업·부산·대구·제주 등 10개 은행이 전국 56개 지점에서 탄력점포를 운영해 신권 교환이나 환전, 송금 등의 업무를 한다고 8일 밝혔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요 역사 9곳에 이동점포를 설치해 일부 업무를 본다.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사이트 파인(http://fine.fss.or.kr/fine/index.jsp)의 ‘금융꿀팁 200선’에서 점포 위치와 영업일, 영업시간 등을 알 수 있다.

고속도로 정체가 심한 연휴 기간 다른 사람 차량을 교대로 운전해야 한다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시 가족은 물론 제삼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단 특약 효력이 가입일의 자정부터 발생하는 만큼 운전 전날 보험사 콜센터나 홈페이지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

농협·경남은행은 장기간 집을 비우는 고객을 위해 연휴 기간 무료 대여금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