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로고 훔쳐 쓰는 ‘짝퉁은행’ 주의보

은행로고 훔쳐 쓰는 ‘짝퉁은행’ 주의보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6-10-18 22:42
수정 2016-10-1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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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홈피 이용한 대출사기 기승

60대 남성 A씨는 ‘우리저축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링크된 사이트에 접속했다. 우리금융 로고가 큼지막하게 있어 우리은행 계열 저축은행 홈페이지라고 믿은 A씨는 연결된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문의했다.

가짜 우리저축은행 홈페이지
가짜 우리저축은행 홈페이지
하지만 이 홈페이지는 사기범이 가짜로 만든 것이었다. 부산에 우리저축은행이 영업 중이지만 우리은행과는 무관한 곳이다. 사기범은 A씨에게 연 7.5% 금리로 20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선전했고, 수수료와 예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사기범은 추가 예치금을 요청하다가 A씨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항의를 받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가짜 홈페이지를 이용한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사기범은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 로고를 도용한 가짜 홈페이지로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가짜 홈페이지가 폐쇄되면 회사명과 온라인 주소를 바꿔 지속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들은 SC스탠다드저축은행, 보람저축은행 등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실제 존재하지 않는 회사들이다.

김범수 금감원 금융사기대응팀장은 “정상적인 금융사는 대출 시 공탁금이나 보증금, 전산작업비, 선이자 등 어떤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먼저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환기시켰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10-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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