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내세워 중개업 등록…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 퇴출

대리인 내세워 중개업 등록…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 퇴출

최선을 기자
입력 2016-10-20 22:52
수정 2016-10-20 23: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 초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중개업체 중 첫 퇴출 사례가 나올 전망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A중개업체를 실소유주가 아닌 대리인을 내세워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 등록을 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A업체의 실소유주가 지인을 앞세워 회사를 차리고 중개업 등록을 얻어낸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8월 등록취소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의 실소유주는 계열사들을 통해 불법 유사수신 영업을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이달 말 청문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밟은 뒤 공식 퇴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소액 투자자도 인터넷 중개업체를 통해 신생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이다. 총 14개 업체가 중개업자로 등록돼 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6-10-2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