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적성검사 주기 10년→5년으로 단축

철도종사자 적성검사 주기 10년→5년으로 단축

류찬희 기자
입력 2016-10-26 15:08
수정 2016-10-26 15: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철도종사자의 적성검사 주기가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철도차량에는 영상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되고 철도관제사 자격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철도 운전, 관제 등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의 적성검사 주기를 10년에서 5년을 단축했다. 열차사고가 주로 철도종사자의 인적과실 때문에 발생함에도 정기 적성검사 주기가 지나치게 길어 인력을 적정 관리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철도차량은 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영상기록장치를 반드시 달아야 한다. 영상기록장치를 열차의 맨 앞 차량에 설치해 전방 상황과 운전실의 운전조작 상황을 촬영해야 한다.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도입된 철도교통관제사 업무는 현재 신체·적성검사를 통과하고 일정 훈련만 받으면 누구나 수행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가능하다. 철도관제자격제를 도입, 철도 관련 경력이 없으면 철도관제 교육을 500시간 이상 받고 학과·실기 시험을 통과해야만 철도교통관제사가 될 수 있다.

 노면전차 운전을 위한 구체적인 자격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에 면허를 주고 예산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