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한달… 축산 타격] 소비 위축 여파 한우값 꺾였소

[김영란법 한달… 축산 타격] 소비 위축 여파 한우값 꺾였소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6-10-28 18:14
수정 2016-10-2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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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 가격 3개월새 50만원 하락

지난해부터 공급 부족으로 치솟았던 한우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추석 수요가 끝난 데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소비 위축까지 더해지면서 하락 폭이 커졌다.

●암소·수소, 7월 대비 3.7%·2.4% 떨어져

28일 농협 축산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한우 산지 가격(600㎏ 기준)은 암소 577만 7000원, 수소 557만 7000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고 가격을 찍은 지난 7월 599만 6000원(암소)과 571만 5000원(수소)에 비해 각각 3.7%와 2.4% 떨어졌다. 생후 6∼7개월 된 송아지값도 암송아지가 293만 9000원, 수송아지가 385만원으로 지난 6월(암송아지 322만 5000원, 수송아지 401만 8000원)에 비해 각각 8.9%, 4.2% 내렸다.

이달에도 비슷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5일 전국 가축시장의 평균 거래가격은 암소(600㎏ 기준)가 589만 7000원, 수소가 576만원으로 나타났다. 암송아지는 289만 8000원, 수송아지도 343만 5000원으로 송아지값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보통 추석 뒤 1∼2개월은 한우값이 하락하는데 이번에는 청탁금지법 여파로 음식점 소비까지 줄면서 하락 폭이 크다”면서 “치솟던 한우 가격은 꺾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봄철 번식한 송아지 무더기 출하도 영향

한우값 하락세는 큰 소보다 송아지에서 더 뚜렷하다. 3개월 만에 50만원가량 떨어졌다. 축산업계는 그 원인을 ‘계절 번식’에서 찾고 있다. 소값이 고공 행진하던 지난봄 무더기로 태어난 송아지가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져 나와 가격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의미다. 농식품부 다른 관계자는 “한우 공급이 서서히 회복되는 추세여서 청탁금지법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 정도는 연말이나 내년 설이 돼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10-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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