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 조원태 검찰 고발

공정위, 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 조원태 검찰 고발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6-11-27 22:42
수정 2016-11-2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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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法 적용시점 벗어나 제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남 조원태(41) 대한항공 총괄부사장이 계열사와 부당 내부 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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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
조원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계열사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에 모두 14억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한항공과 조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규정을 근거로 총수의 특수관계인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처음이다.

기내 면세품 관련 사업을 하는 싸이버스카이는 조 회장의 자녀 조현아·원태·현민씨가 각각 33.3%의 지분을 보유했던 회사다. 대한항공은 2009년 4월부터 최근까지 직원들을 동원해 기내 면세품 인터넷 광고 업무를 하게 하고, 광고 수익은 모두 싸이버스카이에 몰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유니컨버스에도 시설 사용료와 유지 보수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보장했다. 유니컨버스는 지난해 4월 기준 조 회장이 5%, 조 부사장이 35%, 조현아·현민씨가 각각 25%의 지분을 보유했다.

대한항공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3~7년간 지속됐다는 사실이 공정위 조사 결과 밝혀졌지만 제재는 지난해 2월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법 적용 시점이 지난해 2월부터여서다. 조현아씨가 검찰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소급 적용을 못 했기 때문이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11-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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