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도입 탄력받나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도입 탄력받나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12-27 22:50
수정 2016-12-2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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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전합의 안했다는 이유로 규정 개정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성과연봉제 도입은 불법이라며 IBK기업은행 측 노동조합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금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사측을 상대로 낸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사측이 노조와 사전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과연봉제 규정 개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 사측은 당장 내년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예탁결제원 등 기타공공기관 3곳에 내년 중 성과연봉제 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2018년부터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앞서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은 올 5~6월 사측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근로자에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은 노사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관련법을 어긴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공공기관 중 가장 먼저 가처분 소송을 낸 기업은행의 소송 결과가 향후 다른 소송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다만 정식재판인 본안 소송에서 결과가 뒤집힐 여지가 아직 남아 있어 법적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필두로 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금융개혁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이날 출입기자단 송년 오찬에 참석한 임 위원장은 “유독 힘들었던 한 해를 보냈다. 순탄하지 않았지만 (금융개혁 등을) 하나하나 이뤄 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는 위험관리와의 전쟁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12-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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