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지는 주택대출…상호금융도 원리금 동시 상환

깐깐해지는 주택대출…상호금융도 원리금 동시 상환

입력 2016-12-28 11:05
수정 2016-12-28 11: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발표

새해부터는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처음부터 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갚아나가야 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해부터는 은행뿐 아니라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서도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집단대출에도 원리금을 갚아나가야 하는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이전까지는 대출 후 거치기간 5년까지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면 됐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아파트 입주 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한다.

정책 모기지도 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편된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미만인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소득 제한이 없었다.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매입 가격 기준도 9억원 미만에서 6억원 미만으로 낮아진다.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미만의 무주택 세대주만 이용할 수 있는 디딤돌대출의 주택가격 기준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다.

정책 모기지 공급액은 올해 41조원에서 내년 44조원으로 확대된다.

보험분야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이 개편돼 보험료가 25% 저렴한 기본형 상품이 신설된다.

2년간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듬해 보험료가 10% 할인된다.

자동차 사망사고 보험금 지급액이 내년 3월부터 최고 4천5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오른다.

금융점포별로 장애인 전담직원이 배치되고,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상품에 투자할 때는 청약철회권이 부여된다.

인터넷으로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잔고까지 옮길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은행권에서 시행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2월부터 영업에 들어간다.

가격급락 종목에 대한 공매도도 제한된다. 공모주에 투자하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도 부여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