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 Talk 톡] 탄력근무제

[오늘의 경제 Talk 톡] 탄력근무제

입력 2018-03-05 22:46
수정 2018-03-05 23: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반 기업체의 주5일 근무 혹은 토요일 격주 근무로는 생산 여건을 맞추기 불가능할 때 근무 시간, 인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국회가 오는 7월부터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현행법상 3개월 단위로 주당 평균시간을 맞추면 된다.

2018-03-06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