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산물 수입금지’ WTO 상소

‘日수산물 수입금지’ WTO 상소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4-10 02:00
수정 2018-04-10 02: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지난 2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패소한 일본과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분쟁에 대해 9일 상소했다. 이르면 3개월 뒤 최종 판정이 나온다. 다만 상소에서 지더라도 일본산 수산물이 바로 수입되지 않고 15개월 동안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만약 패소해도 방사능 오염 수산물을 수입할 수는 없다”면서 “유예 기간에 WTO 협정에 맞게 수입 금지 및 검사 조치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4-1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