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밀수 혐의’ 조현아 내달 4일 소환 조사

인천세관, ‘밀수 혐의’ 조현아 내달 4일 소환 조사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5-30 15:02
수정 2018-05-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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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조현민 등 세모녀 순차적 소환 가능성…세관 “필요하면 소환”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다음 달 세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한진그룹 총수일가에서 밀수·탈세 혐의로 당국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조 전 부사장이 처음이다.

3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인천본부세관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께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세관이 한진그룹 일가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함에 따라 세관 수사가 증거물 분석, 참고인 진술 등을 상당 부분 마무리하고 최종 확인 절차에 돌입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21일 경기도 일산의 대한항공 협력업체와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밀수품으로 의심될만한 2.5t(톤) 분량의 현물을 발견했다.

압수물 중에는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들이 제보를 통해 밝혔던 총수일가 코드 표식이 부착된 상자도 포함됐다.

특히 유명가구로 추정되는 박스 겉면에는 조 전 부사장을 의미하는 ‘DDA’라는 코드가 부착돼 눈길을 끌었다.

조 전 부사장의 소환으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세관이 필요한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나머지 일가도 소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4일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의혹으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유죄를 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다.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다가 2015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석방됐고, 지난해 12월 최종심에서 항소심 판결이 유지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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