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특별자금 오늘부터 신청하세요

청년고용 특별자금 오늘부터 신청하세요

입력 2018-06-03 23:10
수정 2018-06-04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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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위, 추경 예산 2000억 집행

금리 혜택…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확보된 청년 고용 특별자금에 대한 소상공인 신청이 4일부터 전국 59개 소상공인센터에서 가능하다.

청년고용 특별자금은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 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조성됐다. 올 초 2000억원 규모로 시작됐으나 수요가 많아 지난달 이미 소진됐고 추경을 통해 2000억원이 추가 확보됐다.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또는 상시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청년이거나 최근 1년 안에 청년 1명 이상을 고용한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이 자금은 기업당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0.2% 포인트 우대 금리에 받을 수 있다. 한도는 1억원이다.

이번 추경 자금 집행 때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청년 고용 소상공인에게 0.2∼0.4% 포인트 추가 금리 혜택을 주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또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고용과 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9곳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모를 1500억원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해남 등 9곳에 기업당 7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자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에 0.4% 포인트 우대 금리로 지원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6-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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