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조현준, 명품옷 수천달러치 들여오다 적발…반품 사유가

효성 조현준, 명품옷 수천달러치 들여오다 적발…반품 사유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08-12 14:06
수정 2018-08-12 21: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효성 조현준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효성 조현준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현준 효성 회장이 면세 한도 600달러를 넘긴 2000달러(226만원) 상당의 명품 옷을 신고 없이 국내로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달 말 홍콩에서 해외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면세 한도를 초과한 명품 옷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왔다. 세관에 적발된 휴대품은 명품 티셔츠 11점 등 약 2000달러 상당으로 조 회장은 옷을 다시 해외로 반품하기로 결정했다.

효성 관계자는 “문제가 된 의류는 지인들에게 줄 선물로 구매한 것”이라며 “관세를 내려면 품목별로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 반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소 일상처럼 이뤄졌던 재벌 총수의 탈세 행위가 한진그룹 총수일가 밀수 의혹 사건 이후 강화된 세관 검사로 꼬리를 잡혔다는 관측도 있다.

관세청은 지난 6월 재벌총수의 휴대품 대리운반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고 세관 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세행정 쇄신책을 발표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