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19년 목표초과수익률 0.20%p→0.22%p 상향

국민연금, 2019년 목표초과수익률 0.20%p→0.22%p 상향

신성은 기자
입력 2018-12-14 10:54
수정 2018-12-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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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한도 750만원→1천만원 확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4일 2018년도 제8차 회의를 열어 2019년도 목표초과수익률(안)과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국민연금 실버론) 개선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9년도 기금운용본부의 목표 초과수익률을 현행 0.20%포인트보다 상향해 0.22%포인트로 설정했다. 기금 규모가 커지는 현시기에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함으로써 재정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목표 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시장 수익률(벤치마크 수익률)을 초과해 달성해야 할 수익률의 목표치를 말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또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의료비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한도를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실버론은 금융권에서 소외된 고령의 연금수급자에게 긴급히 필요한 생활자금(전·월세 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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