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평균 40일 기심위 심사, 삼성바이오는 18일”

이학영 의원 “평균 40일 기심위 심사, 삼성바이오는 18일”

최선을 기자
입력 2019-01-01 22:58
수정 2019-01-02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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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분식회계로 거래정지됐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의 판단이 평소보다 두 배 넘게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기심위를 거친 코스피 기업 34개사는 거래정지부터 기심위 결과가 나오기까지 평균 39.6거래일이 걸렸다. 18거래일이 걸린 삼성바이오의 두 배가 넘는다. 삼성바이오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고 지난달 11일 재개됐다. 코스닥 170개사의 경우 평균 52.1거래일로 삼성바이오의 세 배에 가까웠다. 삼성바이오처럼 회계처리 위반으로 기심위 심사를 받은 코스피 8개사는 평균 38.2거래일이 걸렸다.

시장에서는 기심위가 삼성바이오의 시가총액 규모를 고려해 불확실성 장기화를 피하기 위해 빠른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했다. 이 의원은 “거래소 기심위가 이례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삼성바이오 상장 유지를 결정한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 “삼성바이오에 관한 증권선물위원회와 기심위 회의록을 공개해 결정 과정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01-0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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