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硏 “주휴수당 포함시 최저임금 인상폭 33%“

외식산업硏 “주휴수당 포함시 최저임금 인상폭 33%“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9-02-20 14:59
수정 2019-02-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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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8350원. 서울신문 DB
최저임금 8350원.
서울신문 DB
법으로 정해진 주휴수당을 주지 않던 업주가 올해부터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33% 늘어난다는 주장이 20일 나왔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한 근로자에게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했을 때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173만 6800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최저임금 8350원에 하루 8시간씩 22일(한 달 내 실제 근무일)을 곱한 값 146만 9600원과 하루 8시간씩 4일(한 달 내 유급 주휴일)에 최저임금을 적용한 26만 7200원을 더한 것이다.

연구원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인건비 부담이 지난해보다 33%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까지 불법으로 주휴수당을 주지 않은 일부 업주에 해당하는 것이다.

아울러 연구원이 외식업주 20명과 심층 인터뷰를 한 결과 올해 경영상의 최대 애로사항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주휴수당’(85%)이 꼽혔다. ‘고객 감소에 따른 매출 저하’(64%), ‘임대료 상승’(36%) 등이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 인상 및 주휴수당과 관련해 어떤 대응을 했는가‘라는 질문에는 인원 감원(30%), 종업원 근로시간 단축(20%), 본인 및 가족 근로시간 확대(20%), 음식 가격 인상(15%), 무인화 기기 도입(고려 포함, 10%), 폐업 고려(5%) 순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은 주휴수당이나 유급휴가와 관련된 규정이 없으며, 사용자와 근로자 간 교섭에 따라 유급휴가일과 지급액이 달라진다.

연구원은 “최저임금 적용 시 영업 규모와 업종을 감안해 업종별 차등화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외식업을 비롯한 소규모 업체의 경우 지역별 매출 편차가 큰 만큼 지역별 차등화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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