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양호 전 회장에 400억원대 퇴직금 지급

대한항공, 조양호 전 회장에 400억원대 퇴직금 지급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5-21 10:03
수정 2019-05-21 10: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위로금은 유족 뜻에 따라 미지급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대한항공은 지난달 세상을 떠난 조양호 한진그룹 전 회장에게 같은 달 400억원대의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 전 회장의 대표 상속인에게 400억원대의 퇴직금을 이미 지급했으며 위로금은 유족의 뜻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정관과 퇴직금 규정에 따르면 퇴직 임원이 특수한 공로를 인정받으면 퇴직금 2배 이내의 퇴직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관계자는 “계열사의 퇴직금·위로금 액수와 지급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 전 회장이 임원을 겸직한 회사는 대한항공을 비롯해 한진칼, (주)한진, 한국공항, 진에어 등 5개 상장사와 비상장사인 정석기업, 한진정보통신, 한진관광, 칼호텔네트워크 등 총 9개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은 5개 상장사에서 약 107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조 전 회장이 대한항공으로부터 610억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