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으로 확정…재심의 없이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으로 확정…재심의 없이 결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8-05 00:32
수정 2019-08-0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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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책상에 8000원 삭감안을 제출한 사용자 측을 규탄하는 피켓이 놓여져 있다. 2019.7.10 뉴스1
1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책상에 8000원 삭감안을 제출한 사용자 측을 규탄하는 피켓이 놓여져 있다. 2019.7.10 뉴스1
노동부, 최저임금 고시…내년 1월 1일부터 효력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이 5일 정부 고시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 5310원을 병기했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함에 따라 최저임금 859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그대로 고시한 것은 노동계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자 노동부는 19일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 10일간 주요 노사 단체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았다.

최저임금법상 노동부는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올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었다며 절차와 내용 모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단체가 이의를 제기한 적은 많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심의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노동부가 올해도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을 것은 예상됐던 일이다. 그러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가 그 어느 때보다 반발했던 것을 볼 때 향후 이를 두고 노동계가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9명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9%)이 역대 3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정해진 데 반발해 모두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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