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상반기 인터넷 불법·유해물 10만5천건 차단·삭제

방심위, 상반기 인터넷 불법·유해물 10만5천건 차단·삭제

신성은 기자
입력 2019-08-11 13:09
수정 2019-08-11 13: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인터넷 불법·유해 정보 10만5천299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정요구 유형별로는 ‘접속차단’이 8만3천418건(79.2%)이었고, ‘삭제’는 1만7천423건(16.6%), ‘이용해지·정지’는 4천249건(4.0%) 등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정보가 2만5천180건(23.9%)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식·의약품정보 2만5천158건(23.8%), 도박정보 2만3천720건(22.5%) 등이었다.

성매매·음란정보는 작년 같은 기간(4만4천409건)보다 상당히 줄었다.

방심위는 “해외 SNS 사이트인 텀블러가 2018년 12월부터 플랫폼 내 불법 음란물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불법정보가 대폭 줄어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9천21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배 늘었고,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도 1만2천530건으로 지난해보다 2.2배 증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