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경품으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연장 안 되나요?

이벤트 경품으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연장 안 되나요?

장은석 기자
입력 2019-09-14 12:00
수정 2019-09-14 1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벤트 경품 모바일 상품권
이벤트 경품 모바일 상품권 아이클릭아트 제공
서울에 사는 직장인 A(32)씨는 최근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쓸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쇼핑몰에 전화해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했는데 쇼핑몰 직원으로부터 연장을 못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아서다. 다른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을 연장하면 3개월씩 꼬박꼬박 연장해 줬는데 이 상품권만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다. 이에 쇼핑몰 직원은 “고객님께서 이벤트 당첨 경품으로 받은 쿠폰이어서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품으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 연장이 안 되는 걸까.

한국소비자원은 14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경품으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을 연장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스마트폰으로 쓸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과 온라인에서만 조회 및 사용이 가능한 온라인 상품권, 금액 등이 전자카드 등에 저장된 전자형 상품권을 말한다. 발행자는 금액형 상품권은 1년 이상,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형 상품권은 3개월 이상으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신유형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발행자에게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발행자도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3개월 단위로 유효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

하지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서는 발행자가 고객에게 홍보·판촉 상품이나 이벤트 경품 추첨 등으로 신유형 상품권을 무상 제공했다면 이 약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즉 발행자가 유효기간을 연장해 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품 당첨 등 공짜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기간 안에 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