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49.8%, 채용절차법 위반…과거 입사지원서 그대로

기업의 49.8%, 채용절차법 위반…과거 입사지원서 그대로

한재희 기자
입력 2019-09-17 16:04
수정 2019-09-17 16: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업의 절반이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한 채용절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최근 기업 699곳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개정에 따른 입사지원서 정비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정비를 마쳤다’고 응답한 곳은 전체의 49.8%에 그쳤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과의 66.4%, 중견기업의 58.2%가 법 개정에 따른 정비를 끝냈다고 답했으나 중소기업은 39.5%만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인크루트가 구직자 41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7%가 면접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가장 많이 받은 개인정보 관련 질문은 결혼 여부(30%)였으며 출신 지역(23%), 부모 직업(20%), 용모(15%)가 그 뒤를 따랐다.

앞서 지난 7월 17일 시행된 개정 채용절차법은 기업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신체조건, 출신지역 등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자에게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