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사업자 대출 금리 0.3~0.5%p 인하

주택도시기금 사업자 대출 금리 0.3~0.5%p 인하

김승훈 기자
입력 2020-09-02 13:37
수정 2020-09-0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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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을 건설하는 사업자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금리가 최대 0.5%포인트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을 감안해 서민·중산층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건설 자금 등 사업자 대출 금리를 0.3~0.5%포인트 인하한다고 2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은 기금 건전성을 고려해 서민·중산층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건설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출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그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수요자 대출 금리 인하를 우선적으로 추진했다”면서 “시중 저금리 여건을 반영하고, 주택 공급 확대와 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앞으로 1년간의 착공 물량에 대해 사업자 대출 금리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체 조달 자금인 회사채 금리 수준 등을 고려해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자금 금리를 0.3%포인트 내린다. 임대주택 건설 때 연간 이자 비용이 가구당 최대 11만~23만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주택은 공공분양주택, 후분양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분양주택 자금 금리를 각 0.5%포인트씩 내린다. 공공분양주택 건설 땐 연간 이자 비용이 가구당 최대 28만~38만원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인하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 착공하는 사업장에 바로 적용된다. 국토부는 1년 뒤 정책 여건을 고려해 추가 시행 여부와 세부 조건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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