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 ‘갑질’ 혐의 bhc 제재 착수

공정위, 가맹점 ‘갑질’ 혐의 bhc 제재 착수

김승훈 기자
입력 2020-11-03 14:53
수정 2020-11-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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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BHC 노조원들이 지난 17일 송파구 BHC 본사 앞에서 ‘임금 삭감-부당인사 발령 중단’과 ‘성실 교섭’을 촉구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서울신문DB
민주노총 BHC 노조원들이 지난 17일 송파구 BHC 본사 앞에서 ‘임금 삭감-부당인사 발령 중단’과 ‘성실 교섭’을 촉구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서울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가 bhc의 ‘갑질’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하는 등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한 정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 bhc에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위원회를 열어 과징금 부과·고발 등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018년 9월부터 bhc가 광고비를 가맹점에 부당하게 떠넘겼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해 왔다. bhc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핵심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는 의혹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bhc는 공정위 제재 절차 착수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받아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법리적인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할인행사를 하려면 미리 일정 비율이 넘는 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점주 동의를 받지 않고 할인행사를 벌이고 그 비용은 가맹점에 떠넘기는 등 갑질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이해 관계자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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