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지주회사 방식 상장 외국기업 투자 유의

역외지주회사 방식 상장 외국기업 투자 유의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11-04 14:33
수정 2020-11-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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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기업 22곳 중 13곳은 역외지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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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역외지주회사 방식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한 외국기업에 투자할 때는 재무 상황을 잘못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4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실적이 좋더라도 국내에 상장된 역외지주사의 상환능력과 자본구조는 부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국기업이 국내 증시에 상장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실제 사업을 운용하는 회사의 주식예탁증서 또는 주식을 직접 상장하거나, 사업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역외지주사를 설립해 지주사를 상장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중국의 중소기업은 홍콩에 역외지주사를 설립하고 나서 이 지주사를 한국 증시에 상장해 유상증자하거나 전환사채(CB)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조달한 자금은 중국 내 사업회사로 보내 활용한다. 하지만 본래 사업회사의 실적만 보고, 역외지주사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22곳이다. 이 가운데 역외지주사는 13곳(코스피 12곳·코스닥 1곳)이다. 역외지주사는 본국 사업회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외에 별도재무제표를 공시할 의무가 없다. 투자자들이 본국의 사업회사 외 역외지주사의 수익구조, 유동자산 현황 등 상환능력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 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개선 전이라도 역외지주사에 투자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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