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개소세 인하, 최대 6개월 연장 가닥

車개소세 인하, 최대 6개월 연장 가닥

나상현 기자
입력 2020-12-06 22:08
수정 2020-12-07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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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수 활성화 효과” 추가 연장 논의
인하폭은 30% 유지한 3.5% 개소세 유력
“70%는 법 개정 필요… 현실적 쉽지 않아”

일각선 법안 발의 등 “영구 폐지” 목소리
정부 “세수 1.5조원 줄어 부담” 선 그어

내년에도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올해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혜택을 3~6개월 추가 연장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인하폭은 지금의 30%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정부 관계자는 6일 “자동차 개소세 인하 혜택이 이달로 종료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연장할지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다”면서 “이달 중순 발표되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할지, 별도로 발표할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개소세는 2018년 중순부터 지난해 말까지 기존 5%에서 30% 인하한 3.5%로 적용되다가 올해 1~6월엔 코로나19 확산으로 무너진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인하 폭을 70%까지 확대해 개소세가 1.5%로 내려갔다. 당초 개소세 인하는 6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연말까지 혜택을 연장하는 대신 인하 폭을 30% 수준으로 되돌려 지금은 3.5%의 개소세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에 따른 효과가 크다고 보고 내년 3~6월까지 혜택을 한 번 더 연장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인하 폭은 현재 30%를 유지하는 방안과 상반기처럼 70%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70% 인하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30%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지만, 70% 인하는 조세특례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도 “30%로 연장하는 방안은 시행령 개정만 필요하기 때문에 빠르게 준비 작업을 마칠 수 있지만, 70%로 연장하는 방안은 국회를 거쳐야 해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개소세 자체를 영구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에서도 특정 차종 혹은 모든 차종에 대한 개소세 전면 폐지를 담은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세수 감소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판단해 ‘폐지 카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개소세가 완전히 폐지될 경우 세수가 1조 5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12-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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