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앞두고 안마의자 소비자 피해 주의보

어버이날 앞두고 안마의자 소비자 피해 주의보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5-07 13:42
수정 2021-05-07 13: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년간 소비자민원 441건... 해마다 증가
구매 시엔 품질, 렌트 시엔 계약 불만 많아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어버이날을 앞둔 7일 안마의자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은 “안마의자의 품질 불만이나 계약 해지를 둘러싼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어버이날 등으로 안마의자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5월에는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8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1건이다. 2018년 93건에서 2019년 146건, 지난해 153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작동 불량이나 소음, 체형 부적합, 안마 강도 부적정 등 품질 불만이 63.5%로 가장 많았다 계약 해제(22.7%), 계약 불이행(5.7%), 사용 중 심한 통증이나 부상 등 안전 문제(3.2%)가 뒤를 이었다.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에는 품질 불만이 72.2%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렌털 계약에서는 계약 해제 문제가 36.3%를 차지했는데, 이는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위약금, 운송비 등 반품 비용 관련 분쟁이 많기 때문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안마의자 구매 시 매장을 방문해 사용에 적합한 제품인지 충분히 체험하고, 렌털 계약을 할 때는 계약 내용과 해지 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