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속도 높이는 금감원... 이달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분조위

‘분쟁조정’ 속도 높이는 금감원... 이달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분조위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05-12 16:01
수정 2021-05-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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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티지·헬스케어펀드도 분쟁조정
5대 사모펀드 사실상 마무리 절차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은 어려울 듯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분쟁 조정에 박차를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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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환매가 중단된 주요 사모펀드 가운데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이달 말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어 상반기 내로 독일 헤리티지·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도 차례대로 분쟁조정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디스커버리와 헤리티지, 헬스케어 펀드의 분쟁조정이 끝나면 라임·옵티머스 펀드를 포함해 5대 사모펀드의 분쟁조정이 사실상 마무리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실 펀드를 판매한 책임을 물어 주 판매사였던 기업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1개월 및 과태료 부과 건의(금융위원회)의 제재를 내렸다.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은 주의적 경고 상당의 제재를 받았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 US 핀테크 글로벌 채권 펀드와 디스커버리 US 부동산 선순위 채권 펀드를 각각 3612억원어치와 3180억원어치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환매 지연된 금액은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다.

디스커버리 펀드의 분쟁조정이 끝나면 헤리티지 펀드(펀드 규모 5천209억원),헬스케어 펀드(1천849억원) 순으로 분조위가 열릴 예정이다. 헤리티지 펀드의 판매사는 신한금융투자다.하나은행은 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를 모두 판매했다.

다만 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의 경우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와 옵티머스 펀드 때와 같이 사기성 상품을 팔았다는 정황이 없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따른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불완전판매에 따른 분쟁조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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