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배 회장, 前사위 지분 10만주 회수

서경배 회장, 前사위 지분 10만주 회수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1-05-23 20:58
수정 2021-05-24 01: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이 장녀 서민정씨와 합의 이혼한 전 사위 홍정환 보광창업투자 투자심사총괄에게 증여했던 아모레퍼시픽그룹(아모레G) 주식 10만주를 거둬들였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1일 증여 회수로 보통주 기준 서 회장의 지분율은 53.66%에서 53.78%로 늘었다. 홍씨의 지분은 0.12%에서 0%로 변경됐다. 지난 2월 서 회장은 홍씨와 둘째 딸인 서호정씨에게 각각 주식 10만주를 증여했다. 증여 공시일인 2월 8일 종가 기준으로 해당 주식은 약 63억원어치에 달한다. 장인어른의 ‘통 큰 결혼 선물’이 이혼과 함께 3개월 만에 반환된 것이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19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웨딩마치를 울렸다. 범삼성가인 보광그룹과 범롯데가인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사돈을 맺게 되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지만 8개월 만에 합의 이혼으로 끝났다.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두 사람은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어려운 결정에도 서로를 응원하는 좋은 관계로 남기로 했다”고 밝혔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21-05-24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