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다니는 엄마 육아휴직률 12.4%… 대기업의 절반에 그쳐

中企 다니는 엄마 육아휴직률 12.4%… 대기업의 절반에 그쳐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8-02 22:00
수정 2021-08-03 01: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8세 이하 자녀 둔 부모 육아휴직률 8.4%
엄마 18.5%·아빠 2.2%… 한부모 5%뿐

중소기업에 다니는 엄마의 육아휴직 비율이 대기업의 절반 수준인 12.4%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부모 가정 엄마의 육아휴직률은 고작 5% 수준에 불과했다.

2일 통계청 ‘아동가구 통계등록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용직 부모 가운데 현재 육아휴직 중인 비율은 8.4%로 집계됐다. 엄마 직장인은 18.5%, 아빠 직장인은 2.2%였다. 전체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2015년 7.2% 이후 2016년(7.6%), 2017년(7.9%), 2018년(8.2%)을 거치며 꾸준히 개선됐다.

하지만 기업 규모별로는 차이가 컸다. 2019년 기준으로 대기업에 다니는 엄마는 24.1%가 육아휴직을 썼는데, 이는 공무원 등 비영리기관에 다니는 엄마(24.8%)와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다니는 엄마의 육아휴직률은 12.4%로 대기업의 절반 수준이었다. 소상공인은 6.2%에 그쳤다. 육아휴직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 규모에 따른 격차는 큰 셈이다. 직장인 아빠의 휴직률 격차는 엄마보다도 컸다. 비영리기관에 다니는 아빠(4.3%)는 대기업에 다니는 아빠(2.4%)의 2배 수준이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아빠의 육아휴직률은 1.1%에 불과했다. 특히 한 부모 가족의 육아휴직률은 엄마 직장인(5%)과 아빠 직장인(2%) 모두 전체 평균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만 18세 미만 아동 인구는 2019년 11월 기준으로 782만 3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5.1%를 차지했다. 2015년(17.2%)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1-08-0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