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다음달부터 온라인 외환심사 운영

한국은행, 다음달부터 온라인 외환심사 운영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1-10-29 09:45
수정 2021-10-29 09: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연합뉴스
연합뉴스
다음달부터 한국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일부 외환거래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외환거래는 반드시 한은 심사를 거쳐 신고필증을 받아야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을 송금·수령할 수 있다. 지금까지 기업과 일반인들은 외환거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신고필증을 받고자 한은 본부나 지역본부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다음달 개통되는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이용하면 민원인이 온라인에서 신고서를 내고 신고필증도 출력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외환거래만 온라인 심사 대상이다.

우선 3인 이상 얽힌 복잡한 외환거래를 묶어 정산하는 ‘상계’는 온라인 심사가 가능하다. 또 외환을 계약 상대가 직접 받지 않고 자금관리 자회사 등 다른쪽으로 보내는 ‘제3자 지급’, 계약은 지금 이뤄졌지만 실제 외환 지급은 물품이 들어올 때 이뤄지는 외환거래도 온라인 심사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일단 한은 본부를 방문해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아이디를 미리 받으면 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