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빅테크·카드사 실태조사 결과...“결제 부문 동일 기능 아니다“

[단독]금감원 빅테크·카드사 실태조사 결과...“결제 부문 동일 기능 아니다“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02-08 16:53
수정 2022-02-0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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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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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카드사와 빅테크 간 ‘규제 차별’ 논란이 거셌던 결제 수수료와 관련해 ‘양측의 서비스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그간 대외적으로 ‘카드사와 빅테크 간 동일 기능이면 동일 규제를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동일 규제를 안 해도 된다는 쪽으로 기울어 카드사 반발이 예상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0~11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사를 차례로 방문하고 현장 실태조사를 했다.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드사 수수료율보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논란이 인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실태조사 결과, 카드사의 카드 결제와 빅테크의 간편 결제는 동일 기능이라고 볼 수 없다고 잠정 결론짓고 이 같은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결제 부문에 있어서 카드사와 빅테크 간 서비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빅테크가 신용이 낮아 직접 신용카드 가맹점이 될 수 없는 온라인 소상공인을 대신해 신용카드 가맹점 역할을 하는 등 카드사와는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빅테크사는 기존처럼 카드사보다 수수료를 더 높게 받아도 된다는 의미다.

다만 금융위는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다. 금융위도 내부적으로는 금감원 조사 결과에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일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의 불투명한 결제 수수료 체계 등 개선점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빅테크·핀테크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반발을 의식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카드업계는 카드사 수수료율은 금융당국이 3년마다 책정하는 적격 수수료율에 따라 조정되는데 동일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기업은 수수료율을 자율로 정할 수 있다며 불만을 표해 왔다. 한 빅테크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카드 수수료 인하에 이어 규제 차별 이슈마저 빅테크 편을 드는 모양새처럼 보일 수 있어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다른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라고 인정해야 공평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카드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업계가 요구하는 것은 결제 수수료뿐 아니라 사업 영역 전반에서 동일 기능이 있을 땐 동일 잣대를 적용해 달라는 것”이라며 “카드사만 규제받는 건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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