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펀드 사태’ NH투자증권·하나은행 업무 일부 정지

‘옵티머스펀드 사태’ NH투자증권·하나은행 업무 일부 정지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03-02 16:52
수정 2022-03-0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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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신규 사모펀드 판매 3개월간 못해
정영채 대표 등 임직원 징계는 추후 다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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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이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앞에서 ‘사기판매’를 규탄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이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앞에서 ‘사기판매’를 규탄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옵티머스펀드의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일부 업무 정지 등 기관 제재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 조처를 의결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하면서 부당권유 금지, 설명내용 확인 의무, 투자 광고 절차 등 의무를 어겼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금융사다.

금융위는 NH투자증권의 이러한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정지와 과태료 51억 728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제재가 발효되는 3일부터는 NH투자증권은 3개월 동안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이번 정례 회의에서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등 관련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금융위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 사건 재판 결과, 안건간 비교 심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정 대표에게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내린 바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하나은행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 수탁업무에 대해 3개월 정지 조처를 내렸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옵티머스펀드 수탁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를 금지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옵티머스펀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며 1조원대의 투자금을 모으고 나서 실제로는 부실기업 채권,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해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했다. 2020년 6월 이후 옵티머스펀드 환매 중단 금액은 모두 5146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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