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환불 거부한 ‘한국은거래소’ 檢 고발…영업정지 135일

공정위, 환불 거부한 ‘한국은거래소’ 檢 고발…영업정지 135일

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입력 2025-02-05 13:26
수정 2025-02-0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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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소비자에게 제대로 환불해주지 않은 귀금속 인터넷 쇼핑몰 ‘한국은거래소’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5일 한국은거래소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4.5개월 영업정지와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국은거래소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배송되지 않은 귀금속 환불 등 청약철회 요청에도 소비자에게 결제금액을 돌려주지 않거나 3일이 지난 뒤 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근거로 한국소비자원이 2023년 12월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하자 “정상적으로 환불이 이행되고 있다”며 거짓 공지를 하기도 했다.

법적으로 환불이 가능한 경우에도 안되는 것처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지하며 소비자 청약 철회를 방해한 점도 문제가 됐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남양주시 별내동장으로부터 대금 환급 등 시정 권고를 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법 위반행위를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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