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업비트 ‘일부 영업 정지’ 제재에 취소 소송 제기

두나무, 업비트 ‘일부 영업 정지’ 제재에 취소 소송 제기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5-02-28 16:51
수정 2025-02-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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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업비트 본사 앞. 서울신문DB
서울 강남구 업비트 본사 앞. 서울신문DB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점유율 1위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린 일부 영업 정지 제재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두나무는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도 함께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FIU는 지난 25일 두나무와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이 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영업 일부정지는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영업정지 기간 중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것이다.

FIU 가상자산검사과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두나무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과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비트는 앞서 입장문을 통해 “금융당국의 이번 제재에 따른 필요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조치를 완료했다”며 “일부 조치 사유 및 제재 수위와 관련해 구체적인 경위 사실, 제반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 있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러한 점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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