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에 자진시정안 확정
판매가 포함 ‘강제 수수료’ 개선
입점업체에 92억원 지원하기로
‘무료배송 1만원→제품가격 7000원+배송비 3000원.’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 내 ‘카카오 선물하기’에 진열된 ‘무료배송’ 상품에 앞으로는 배송비가 별도로 표시된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선물하기 입점업체에 ‘무료배송’ 표기만을 강제한 혐의(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해 이런 내용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로부터 타당하다고 인정받으면 제재 절차를 중단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민형사 사건의 합의와 비슷하다.
카카오는 지금까지 ‘카카오 선물하기’ 납품업체에 상품 배송비 표기 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배송비를 반드시 판매 가격에 포함하도록 강제했다. 그러면서 배송비가 포함된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중개 수수료를 책정해 받아 챙겼다. 이를 통해 카카오는 선물하기를 통해 판매되는 모든 제품이 ‘무료배송’이라는 점을 홍보하는 동시에 더 많은 수수료를 챙길 수 있었다.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에 나서자 카카오는 동의의결을 신청하고 자진시정방안을 제출했다. 상품 가격에 배송비를 포함할지를 입점업체가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 인하·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등 92억원 상당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2025-07-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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