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엄중한 상황서 옥죄기 참담”
외국계 기업들 한국 철수도 고려
김 장관 “구조적 변화·타협 계기로”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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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 문제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자 경영계가 “국익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29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엄중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법 및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 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국회가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을 연이어 쏟아내는 것은 기업에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법안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외국계 기업들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주한 유럽상공회의소는 전날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노동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민감한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우 타격이 클 수 있다”며 “만일 교섭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체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면 한국 철수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한경협 조사에서 외국계 기업의 13%가 국내 노동·산업 안전 규제로 사업 철수 또는 축소를 검토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미 지난해 법안 재고를 요청한 바 있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암참)도 입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준비 기간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영계에는 “법 개정을 구조적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아 달라”고 말했고, 노동계에는 “법 취지에 맞게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기업들은 정부·여당이 이날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인상하기로 정한 데 대해서도 우려했다. 재계 관계자는 “통상환경 악화와 내수 부진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의 연구개발(R&D)과 투자, 고용 여력을 감소시키며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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