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공실 해결 초점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고시
수변 상가에 허용업종 확대, 유흥시설 등은 제외

세종시 상가마다 쉽게 볼 수 있는 임대 안내. 서울신문 DB
세종의 최대 현안인 상가 공실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가 완화된다.
세종시는 30일 행정중심복합도시 해제지역의 상가 공실 해소 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에는 상가의 허용 업종 확대와 일반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입지(8필지) 허용, 차량 진출입로 보도 포장 기준 개선 등이 담겼다. 시민 설문조사 내용 등을 반영한 변경안은 주민 열람과 공동위원회의 도시계획·건축 심의 등을 거쳐 확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주변과 수변 상가에는 운동시설과 병의원·미용실·학원 등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된다. 특히 수변 상가에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 학교를 제외한 교육 연구시설, 정신·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시설을 추가로 허용했다. 다만 단란주점·안마시술소·다중생활시설 등은 제한된다.
이번 변경으로 주거지와 학교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일반상업지역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소형호텔·호스텔 등 관광숙박시설의 입지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대평동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인근 3필지와 소담동 법원·검찰청 주변 5필지 등 총 8필지가 대상이다. 시는 정부청사와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는 세종에 단기 출장 수요가 증가하면서 비즈니스형 숙소 유치를 통해 방문객 편의와 주변 상가 공실 해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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