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해킹 사태에 1348억 과징금… SKT “무거운 책임감”

개인정보 해킹 사태에 1348억 과징금… SKT “무거운 책임감”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5-08-29 00:16
수정 2025-08-2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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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매우 중대한 위반”

위반 기간 2년 이상 길어져 가중
통지 늦춰 2차 피해 예방 어려워
당혹한 SKT… 행정소송 등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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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해킹 사고로 전체 이용자 2천300만여명의 개인 정보를 털린 SK텔레콤(이하 SKT)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역대 최대 과징금 1천348억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SKT 직영점. 2025.8.28  연합뉴스
최악 해킹 사고로 전체 이용자 2천300만여명의 개인 정보를 털린 SK텔레콤(이하 SKT)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역대 최대 과징금 1천348억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SKT 직영점. 2025.8.28
연합뉴스


2300만여명의 전체 가입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인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진다면서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내부적으로는 행정소송 등도 고심하는 분위기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텔레콤에 과징금 1347억 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의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으며,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위반행위 기간이 2년 이상 지속된 점은 가중됐고,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은 감경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번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는 SK텔레콤의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 4649명(알뜰폰 포함)의 휴대전화번호와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다. 위원회는 모바일 시대에 휴대전화번호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중요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봤는데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 외에도 이름,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등 이용자 개인정보를 함께 보유·관리해 언제든지 서로 결합하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통지를 지연해 2차 피해 예방을 어렵게 했다며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SK텔레콤은 이번 결과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서도 “조사와 의결 과정에서 당사의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의결서 수령 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다. 개인정보위 처분에 대해서는 의결서를 받은 뒤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과징금 기준이 매출액의 3% 이내로 1000억원대에서 많게는 3000억대까지 나올 수 있다고 봤던 만큼 대체로 예상한 수준이라고 봤다. SK텔레콤 내부적으로는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은 점을 감안해 1000억원 이내 과징금이 나올 경우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기존 최대 과징금이었던 구글과 메타 사례(총 1000억원)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의 과징금이 나오자 일각에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례로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업자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자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해 광고에 활용한 사업자(구글·메타)보다 무겁게 제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은 사고 직후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유심 무상 교체, 유심 보호 서비스 제공 등 잠재적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고객 보호 조치를 실행했고, 현재까지 직간접적인 고객 피해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2025-08-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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