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대상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특례를 올해 말 종료하기로 하면서 업계와 정부의 대립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제도 폐지가 산업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의 본질은 단순한 연장 여부가 아니라 환급 구조의 왜곡과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있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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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성형 부가세 환급 제도는 2016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외국인 환자가 한국에서 미용성형 시술을 받을 경우 수술비의 10%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당시 K-뷰티 붐과 맞물려 한국 의료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초기에는 환자 만족도 제고와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제도 운영 과정에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환급금이 환자에게 온전히 돌아가지 않고 일부 병원으로 환수되는 관행이 자리 잡은 것이다. 특히 일부 병원은 환급금의 일부를 ‘마케팅 지원비’라는 이름으로 다시 가져가면서, 환자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은 줄어들고 병원만 이익을 챙기는 결과로 이어졌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와 연간 약 1천억 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를 근거로 더 이상의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미 다섯 차례 연장으로 제도의 정책 목적은 충분히 달성됐으며, 현재의 환급 구조는 환자보다는 병원 수익 증대에 기여하는 비중이 크다”고 설명했다.
반면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성형외과·피부과 중심의 의료기관과 관광업계는 “환급 제도가 사라지면 한국의 의료관광 경쟁력은 크게 약화될 것”이라며 국민청원까지 제기했다. 일본·태국 등 경쟁국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제도를 중단하면 환자 유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한 연장 논의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리베이트 구조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제도의 연장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환급 제도의 본래 취지가 환자 부담 완화와 산업 발전에 있었던 만큼, 환급금이 환자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7월 발표한 보고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는 피부과(56.6%)와 성형외과(11.4%)가 전체 외국인 환자의 68%를 차지하는 과목 편중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 목적이 이미 수명을 다했고, 환급 구조의 왜곡이 제도의 효과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연장 지양을 권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을 단순히 종료 여부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국 의료관광 산업의 신뢰성 회복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리베이트 근절과 투명성 강화 없이는 산업 경쟁력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으며, 이는 의료관광을 넘어 한국 사회 전반의 구조적 과제라고 덧붙인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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