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전성시대…판례·재판상황도 검색가능

스마트폰 전성시대…판례·재판상황도 검색가능

입력 2010-06-16 00:00
수정 2010-06-1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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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스마트폰으로 주요 판례를 검색 또는 열람할 수 있게 된다.

 16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도서관은 중요한 판례나 판결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모바일 사법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며,7월에는 테스트를 거쳐 본격적인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은 컴퓨터로 법원도서관 웹사이트(library.scourt.go.kr)에 접속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자료검색이나 판례·판결 정보,발간 정보,학술 정보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언제,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에서 진행중인 재판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관련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지금은 인터넷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접속해야 재판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다.

 대법원의 이번 조치는 스마트폰 열풍이 지속되는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양한 매체로 사법정보에 접근하고 싶어하는 이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시스템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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