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무선망 불통 보상금 최대 3000원

LGU+ 무선망 불통 보상금 최대 3000원

입력 2011-08-04 00:00
수정 2011-08-0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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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지난 2일 오전부터 9시간 동안 발생한 무선 인터넷망 불통 피해에 대해 가입자에게 최대 3000원의 보상 방안을 제시했다. 불통 원인은 장애 시작 시점인 오전 8시부터 5분 동안 평소의 5배 이상 발생한 데이터 트래픽 폭증으로 인한 장비 과부하로 나타났다. 3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고객 보상책으로 데이터 정액제 1일 기본료의 9배인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요금제 및 데이터 정액제 가입자에게는 3000원이, 일반 휴대전화 요금제 및 데이터 정액제 가입자에게는 2000원이 책정됐다. 일반 요금제 가입자에게는 무료 문자 50건, 청소년 요금제 이용자에게는 1000원 상당의 통화를 제공한다. 보상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LG유플러스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할 수 있다. 보상은 9월 요금고지서에 반영된다.

LG유플러스는 “오전 8시부터 순간적으로 트래픽이 평소(20만~30만)보다 5배 이상 증가한 140만~150만의 착신 시도가 발생했다.”며 “무선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는 데이터교환망(PSDN) 등의 장비에 과부하가 걸려 서비스 장애가 일어났다.”고 해명했다. LG유플러스는 평소 트래픽을 유발했던 주요 사이트는 관리됐지만 다른 사이트 여러 곳에서 이상 트래픽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트래픽 유발 사이트를 모두 조사할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비정상적 트래픽에 대해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네트워크 과부하 통제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11-08-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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