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구글 플레이서도 원화 결제

애플 앱스토어·구글 플레이서도 원화 결제

입력 2013-09-17 00:00
수정 2013-09-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자금융 개정안 11월 시행

이르면 올 11월부터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등에서도 원화 결제가 가능해진다. 해외 업체와 전자상거래를 할 때 소비자들이 추가로 물어야 했던 해외 신용카드 브랜드 수수료 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해외 업체의 전자금융업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자금융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오는 11월 23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해외 업체가 국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으려면 ▲자본금 10억원 이상 ▲전산 전문인력 5인 이상 ▲전자 금융업에 필요한 전산 기기 보유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앞으로는 자본금 요건만 갖추면 되고 전문가 및 시설은 해외 본사에 둘 수 있다. 해외 업체와 국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이 활발해지면 소비자는 외화결제 시 비자, 아멕스 등 해외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수수료(결제금액의 1.0~1.4%)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원화로 결제해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다. 다만,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거래 관련 민원처리 인력은 최소한으로 갖춰야 한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9-17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