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7, 미국 기내반입시 최대 2억원 벌금부과

갤노트7, 미국 기내반입시 최대 2억원 벌금부과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6-10-17 19:36
수정 2016-10-17 19: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연방항공청, 긴급명령 공표

델타항공 여객기서 삼성 태블릿 발화…”갤노트7과는 관계없다”
델타항공 여객기서 삼성 태블릿 발화…”갤노트7과는 관계없다” 사진=EPA 연합뉴스
갤럭시 노트7의 여객기 내 반입을 금지시킨 미 연방항공청(FAA)이 갤노트7의 기내반입 행위를 연방범죄로 간주한다고 공표했다.

17일 미국의 iT 매체인 더 버지에 따르면 미연방항공청은 최근 ‘비상 제한 및 금지명령 FAA-2016-9288’을 공표했다.

이 명령의 골자는 15일(현지시간) 낮 12시 기준으로 여객기 탑승자들은 갤럭시 노트7을 직접 소지하거나, 기내용 캐리어에 보관하거나, 수화물로 부쳐서도 안 되며 카고에도 실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실수로 기내에 반입한 경우에는 즉시 전원을 꺼야 한다. 항공사들에게는 갤럭시 노트7을 소지한 고객의 탑승을 거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갤럭시 노트7을 기내에 반입한 승객은 최대 $17만 9933 (약 2억원) 의 벌금형 및 기소 시 최대 10년간 구속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