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내가 들은 음원에만 저작권료 가게끔 손질한다

네이버, 내가 들은 음원에만 저작권료 가게끔 손질한다

한재희 기자
입력 2020-03-09 18:29
수정 2020-03-0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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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제공
네이버 제공
음원 저작권료 분배 방식 개선 나선 네이버네이버는 자사의 음원 제공 서비스인 ‘바이브’에 이용자가 실제로 들은 음원의 저작권자에게 사용료가 전달되는 새로운 정산 시스템을 상반기 중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 국내 상당수 음원 업체들이 이용중인 ‘비례배분제’ 정산 방식에 따르면 A라는 이용자가 100% 방탄소년단의 노래만 들었음에도 만약 바이브 전체 이용자들이 방탄소년단 음악을 거의 안 들었으면 A가 낸 구독료는 대부분 다른 음원의 저작권자가 가져가게 된다. 바이브 전체 이용자들이 낸 구독료를 인기 음원의 비율에 맞춰 배분하기 때문이다. A가 단 한번도 안 들었음에도 ‘음원차트 톱100’ 1위에 있는 음원 관계자들가 A에게도 저작권료를 받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정산 방법 때문에 일부 음원 저작권자들이 ‘음원 사재기’ 등의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음원 차트 톱100’에 들어가려 한다는 의혹이 나온다는 것이 네이버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네이버가 새롭게 들고나온 ‘이용자 중심의 정산 방식’에 따르면 A가 만약 100% 방탄소년단 노래만 들으면 A의 음원 구독료로 인한 저작권 수익은 오로지 방탄소년단 측에게 건네진다. 개별 사용자의 음원 이용 비율에 따라 정산하도록 기준을 바꿨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를 도입하려면 국내 음악 저작권자들의 신탁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과 합의가 돼야 한다. 네이버는 올해 상반기 안에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해당 정산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지녔다. 이용자 중심의 정산 방식이 향후 멜론이나 지니 등 다른 음원 플랫폼으로 퍼져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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