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어려웠던 유튜브·넷플릭스·웨이브 ‘구독 해지’ 이제 쉬워진다

참 어려웠던 유튜브·넷플릭스·웨이브 ‘구독 해지’ 이제 쉬워진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2-13 17:07
수정 2022-02-1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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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OTT 5개 사업자 과태료 1950만 부과
전자상거래법은 구매 7일 이내 취소·환불 규정
OTT 사업자들 “철회 불가능” 거짓 해지 안내

유튜브·넷플릭스·웨이브 등 참 어려웠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 해지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OTT 사업자들은 그동안 이용자들이 구독 해지 버튼을 찾기 어렵게 해 놓거나 거짓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안내하며 구독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OTT 이용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웨이브, KT 시즌, LG유플러스 모바일TV 등 5개사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195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유튜브 프리미엄을 운영하는 구글이 700만원, 넷플릭스가 350만원, 나머지 3개사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온라인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하고 구매 금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과 넷플릭스는 이용자에게 ‘계약 체결 이후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고 다음달 서비스에 대한 계약 해지만 가능하다’고 알렸다. 콘텐츠웨이브는 ‘모든 상품은 선불결제 상품이므로 결제 취소 및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KT는 ‘콘텐츠에 문제가 있으면 구매일로부터 6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다’고, LG유플러스는 ‘가입 첫 달은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공정위는 “5개사가 거짓·과장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 청약 철회를 방해함으로써 소비자 권리 행사를 포기하게 했다”고 밝혔다. 5개사는 또 서비스 초기 화면에 상호·대표자 성명·영업소 주소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한 전자상거래법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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