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銀, ‘구비서류 제출 간소화 서비스’ 도입… 8종 서류 ‘원스톱’ 제출 가능

수출입銀, ‘구비서류 제출 간소화 서비스’ 도입… 8종 서류 ‘원스톱’ 제출 가능

입력 2025-08-29 08:36
수정 2025-08-2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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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기업고객 편의·업무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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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제출 간소화 서비스’ 설명도. 수출입은행 제공
‘구비서류 제출 간소화 서비스’ 설명도. 수출입은행 제공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이 기업금융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구비서류 제출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했다. 기업들은 앞으로 사업자등록증명 등 8종의 행정 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한 번의 요청만으로 원스톱 제출이 가능해진다.

수은은 29일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기업금융 관련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기업·개인이 요청할 경우 실시간으로 제3자에게 전송해주는 서비스다.

수은은 2022년 기업금융플랫폼을 구축해 일부 서류 제출을 디지털화했지만, 행정기관 발급 서류의 자동 연계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기업들이 여러 기관을 오가며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간소화 서비스의 적용 대상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 국세 납세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지방세납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8종이다. 지난해만 해도 기업금융플랫폼을 통한 관련 서류 제출 건수는 3000여건에 달했다.

서비스가 본격 가동되면 기업들은 제출 절차가 크게 줄어드는 동시에 수은 내부적으로도 행정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업무처리 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수은 관계자는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기업 고객들이 더 빠르고 편리하게 행정정보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책금융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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