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연비 17㎞ 미달車 매출 1% 과징금

평균연비 17㎞ 미달車 매출 1% 과징금

입력 2014-02-06 00:00
수정 2014-02-06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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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제조·수입업체 대상

자동차 평균연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수입 업체에 매출액 대비 최대 1%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부터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제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향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개정·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르면 자동차 평균연비 기준(2014년 17㎞/ℓ)을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수입 업체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최대 1%까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평균연비는 자동차 제조·수입 업체가 1년간 판매한 전체 자동차 개별 연비의 총합을 1년간 판매한 자동차 대수로 나눈 것이다.

과징금 부과대상 자동차를 판매해 얻은 매출액을 바탕으로 과징금이 산정되고, 과징금 요율은 1㎞/ℓ당 8만 2352원으로 결정됐다. 예를 들어 1년간 10만대의 자동차를 판매한 자동차 제조 업체가 평균연비 기준에서 1㎞/ℓ 미달하면 과징금을 최대 82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자동차 제조·수입 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자동차 평균연비 기준은 2015년까지 17㎞/ℓ이고, 2016년 이후 적용할 기준은 자동차 업계와 협의 중이다. 한편 산업부는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위반 과태료 기준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4-02-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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